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이명박 전 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 중 하나인 ‘YTN 노조 불법사찰’ 검찰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을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7일 이명박 전 정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YTN 불법사찰 및 인사개입 사건에 대해 “당시 검사가 법리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다가와 급하게 사실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YTN 사장 인사에 대한 청와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있어 검찰이 구본홍 당시 YTN 대표이사나 이사회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50여 명은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 정부하에서 총리실이 민간인사찰 과정에 YTN배석규 사장의 선임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규탄하고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사진=이치열기자
▲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50여 명은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 정부하에서 총리실이 민간인사찰 과정에 YTN배석규 사장의 선임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규탄하고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사진=이치열기자
▲ 언론노조 YTN 김종욱 지부장과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YTN 15층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사진=이치열기자
▲ 언론노조 YTN 김종욱 지부장과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YTN 15층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사진=이치열기자

이 사건은 국무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로 말미암아 2010년 1차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이어 2012년 진행된 2차 불법사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압수한 ‘090903, YTN 사장’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엔 구본홍 전 사장을 포함해 배석규 당시 신임 사장과 노조 동향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원충연 전 지원관실 사무관 수첩엔 YTN 노조 집행부를 집중 사찰한 기록이 있다.

YTN 노조는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권재준 전 민정수석,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김충곤·원충연 전 지원관실 팀장 및 이들에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YTN 손아무개 전 법무팀장, 김아무개 전 보도국장 및 염아무개 감사팀장 등을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출신 피의자에겐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YTN 간부 출신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해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했다.

과거사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2012년 5월경 김춘곤 당시 1팀장과 원충연 1팀원을 각각 2회 조사한 후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해 6월13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7월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에게 재배당됐으나 이후 3차례 재배당됐고 2013년 이후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그러다 공소시효를 1개월 앞두고 서둘러 불기소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원충연 전 팀장이 YTN 내 은밀한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두고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진술이 상충됐고 피고소인들간에도 진술이 어긋났으나 사실확인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한 청와대의 사장 선임 개입 혐의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당시 고소 준비를 했던 전 YTN 노조 관계자는 “당시 YTN 사장이 왜 갑자기 바뀌고 내정됐는지, 거기에 정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이 의혹들은 묻혔다. 검찰이 왜 그때 수사를 제대로 안했는지는 또 하나의 의혹으로 남아 허탈함이 남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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