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의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이주가 수상하다며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개질의에 청와대가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와 학적자료 불법 공개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벌인 공작 활동이 떠오른다고까지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위원)은 29일 아침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이주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 원 상당에 매각했는데 문다혜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아무개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혜씨의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아내인 다혜씨에게 증여한 뒤 다혜씨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는 것이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요지이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로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이주를 갔다’는 것과, 2018년 7월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날 초등학교 2학년 서아무개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소재 초등학교에 서군의 모친이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 서류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이 서류를 보면 ‘해외이주’, ‘7월11일’(이라고)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제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교장, 교감이 사인을 했다. 이 서류를 제출받은 학교에서는 ‘정원 외 관리원서’라는 서류를 만들었고, 해외이주하고 어느 학교를 가는지도 다 기재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해외이주법상의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 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딸 가족의 해외거주 사실을 밝혔고,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료공개 의사까지 내비쳤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이에 따라 다섯가지의 공개질의를 했다. 그는 △대통령경호법에 보면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존비속을 경호하도록 했는데,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 시 국내 보다 더 들어가는 국가예산 및 경호여부 △왜 해외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부를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곽상도 페이스북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부를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곽상도 페이스북
그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문다혜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을 언론보도 후에 알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서 모군 출국 자료엔 2018년 6월 15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외이주하고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건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조국 민정수석은 부동산 매각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씨 부동산 서류를 보여주겠다고까지 했으나 동석하고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했던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 사위가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한 후 7월에 매매했는데 굳이 증여를 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의겸 “허위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을 두고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문재인 대통령 가족 포함)이 있다”며 “9명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이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다혜씨 아들의 학적 서류 공개를 두고 김 대변인은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를 두고 김 대변인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하여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부. 사진=곽상도 페이스북
▲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부. 사진=곽상도 페이스북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이준희 '기자뉴스'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이준희 '기자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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