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선언 보도 자료보다 중요한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9일 황교안 전 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13개월간의 재판 끝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황 전 총리는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의 ‘대리인’이었다. 이는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로서 갖는 ‘강점’이다. 그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여 투쟁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당 내부 우려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리인’ 이력은 동시에 그의 약점이다.
이들은 또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심리과정에 개입해 정부측 증인 김영환으로 하여금 고소인들의 정당한 재판절차진술권 및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황교안의 행위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재판부의 엄격한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심리·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정당은 강제로 해산 당했고, 고소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황교안의 행위는 삼권분립 정신을 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통진당 당원으로 있던 수 만 명의 시민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교안은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내통하며 정당해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정부 측 증인 김영환에게 미리 말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