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직접 고발해 수사기관에 넘겨진 경남매일신문 전 대표이사들이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경가법 상 횡령,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전 경남매일 사장(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2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2014~2016년 간 이 전 사장이 저지른 횡령 금액은 5억9천만원, 배임 규모는 약 2396만원이다. 이 전 사장은 횡령한 경남매일 자금 대부분을 그가 소유한 건축공사업체 ‘A종합건설’ 운영에 썼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문사 명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를 거쳐 A종합건설 계좌로 송금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5년 6월에 2억원을, 2016년 1월에 1억4000만원, 2월에 2억5000만원을 각 횡령했다.

▲ 자료사진 ⓒpixabay.
▲ 자료사진 ⓒpixabay.

이 전 사장은 경남매일과 무관한 자신의 아내에게 경남매일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쓰게 해 2396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4개월 간 리스료 2000만원 가량, 3년 간 보험료 300여만원이다.

이 전 사장은 2014~2017년 간 용역업체로부터 매해 5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도 받았다. 경남교육청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수주한 행사를 B대행업체에 맡기고, 내년에도 계약을 체결해준다며 매해 뇌물을 받은 것이다. 행사는 경남매일이 주관·주최하고 경남교육청이 후원하는 ‘경남청소년 나라사랑 토크콘서트’다.

이 전 사장 직후 취임한 윤아무개 전 사장(65)도 7760여만원 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윤 전 사장은 이 직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남매일 대표이사로 일했다. 지난 5년간 경남매일 자금이 꾸준히 외부로 유출됐다.

윤 전 사장은 경남매일에 3억8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경남매일이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혔던 경남매일 주식을 양도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주식 양도로 채무관계가 청산됐음에도 윤 전 이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그의 아내 명의 인쇄업체 등으로 총 7760만원을 빼돌렸다. 취임 직후부터 2018년 4월까지 10회에 나눠 진행됐다.

이 중 1848만원 가량은 고발 이후 빼돌린 경남매일 자금이다. 윤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초 임직원들로부터 배임으로 고발됐으나 같은 달 20일과 30일 924만원씩 아내 명의 회사로 옮겼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정보도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 대표이사로서 언론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임무를 위배했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후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