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택시 노동자 김재주가 내려온다.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 25일 밤 10시30분께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 25m 상공에서 농성한 지 510일 만이다. 김재주 지회장은 지난 2017년 9월4일 전주시 내 택시회사 21곳 전원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조명탑에 올랐다.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완전월급제가 도입됐지만, 택시업체들은 사납금제 관행을 지속해왔다. 완전월급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일정 급여를 받는 제도다. 사납금제는 기사가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낸 뒤 남는 돈을 갖는 제도다. 사납금제 관행은 택시업체의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택시 노동자의 노동여건과 생계는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 업체를 단속하지 않았다.

▲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6일 오전 10시 조인식을 열고 확약서에 서명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6일 오전 10시 조인식을 열고 확약서에 서명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전주시는 시내 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감차 명령하기로 했다. 감차(4차 처분)는 완전월급제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1년 내 3번 이상 어기면 내리는 처분이다. 위반 차량에 한해 영업을 중단시키는데, 그 수만큼 벌점을 매긴다. 벌점이 600점에 이르면 사업을 일부정지해야 하며, 3000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전주시는 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업체들이 지난해 8월 1차 처분(과태료 500만원)을 받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다음달 25일 이내 판결이 안 나오면 3차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택시지부는 전주시가 3‧4차 처분을 이행하면 김재주 지회장의 요구사항인 전주시 택시업체 21곳 전원 완전월급제 시행도 실현되리라고 보고 있다. 현재 완전월급제을 이행하기로 확약하지 않은 업장은 7곳이다.

전주시는 일반택시 장시간 노동도 근절하기 위해 6개월 주기로 차고지를 점검하고 지도하기로 했다.

▲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과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이 26일 오전 10시 전주시청에서 서명한 확약서를 들어보이며 악수하고 있다. 김영만 사진=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과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이 26일 오전 10시 전주시청에서 서명한 확약서를 들어보이며 악수하고 있다. 김영만 사진=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26일 오전 10시에 전주시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 택시 노동자는 11시에 땅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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