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 묘지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시사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묘지 조성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계고장을 보냈다. 이보다 앞서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에서 묘지 위법성을 확인했다.
방 사장 명의로 된 경기 의정부 가능동 임야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를 인수한 고(故) 방응모 전 사장(가묘), 방일영 전 회장, 방우영 전 고문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 묘지가 있다.
방 사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지자체가 불법 조성된 묘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시신이 묻혀 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도 어렵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낮은 편이다.
방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방씨 집안의 가족묘지는 ‘장사법’에 따라 가족 묘지 설치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도 의정부시는 방 사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한 뒤 “불법으로 가족 묘지를 설치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1992년 5월 당시 보건사회부는 묘지 개선 제도를 앞두고 불법 호화 분묘 조성자 91명을 발표했는데 당시 방일영 조선일보 사장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