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1인 시위하던 A씨(78)가 숨졌다. A씨는 과거 경향신문과 공동사업 했던 토이키노 대표의 어머니로 지난 8일 경향신문사 건물 외부 난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 실려갔고 2주 뒤 숨졌다. 경향신문은 인도적 차원에서 입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키로 했다.

경향신문과 토이키노는 2014년 말부터 문화 관련 공동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토이키노는 경향신문이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경향신문은 토이키노에 철거비용 등 채권이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7년 11월 토이키노가 경향신문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조정했다.

이듬해인 2018년 초부터 A씨는 신문사 앞에서 1인 시위하며 경영진과 대화를 요구했다. 자신이 거액의 돈을 경향신문과 공동사업에 투자 했는데 경향신문 때문에 손실을 봤고 민사조정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더 있으니 대화로 보상금을 결정하자는 내용이었다. A씨의 1인 시위는 지난 8일까지 약 1년간 진행됐다.

▲ 경향신문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경향신문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경향신문은 이미 조정이 끝난 사안에 임의로 보상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미디어오늘에 “처음에 소장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갔으면 몰라도 양측 변호인이 모여 재판에서 조정까지 끝난 상황이라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다”며 “뭘 요구한다고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이키노는 계약기간(2016년 말까지)이 끝난 2017년 3월 경향신문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억울한 부분이 더 있다면 차라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이 나면 이에 따르겠다는 게 경향신문 입장이다. 반면 토이키노 측은 사업도 잘 안됐고, 금전·시간적으로 부담이 커 소송하기에 지쳤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이후 A씨는 경향신문 사옥에서 극단적 행동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걱정도 되고 위험하기도 해 A씨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옥에 쉽게 드나들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건물 외부에 있는 난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유족들은 사과(보상금)를 요구했지만 회사의 입장은 기존과 다를 순 없다”며 “그렇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A씨의 일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주치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관계자는 “많은 논의 끝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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