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운명과 인터넷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방송법 전부개정안(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중 OTT(인터넷동영상 서비스)부분 규제를 놓고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법제로 규율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지난 24일 OTT규제 부분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개정안이 적용 대상인 ‘방송’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인터넷은 방송과 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달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개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픈넷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다음의 질문이 필요하다. 방송이란 무엇인가.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법안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이다.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다.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상하다. 우선 방송을 정의하는데 방송이란 개념이 나온다. 더욱이 이런 식이면 모든 시청각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방송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다.

방송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SO)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 창작 영상물을 공급·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오늘날의 플랫폼 환경에서 명확히 확정될 수 있을까.

우선 OTT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지, 무료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개정안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판매·공급이란 개념도 모호해서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개인 크리에이터도 방송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정부의 법해석에 따라 대부분의 방송규제가 OTT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오픈넷은 “방송매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방송과 통신을 구분해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 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을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방송서비스 특성을 한정하지 않고 단순히 유료로 거래되는 모든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와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 오픈넷은 “OTT규제 관련 부분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인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방송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 유튜브.
▲ 유튜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방송을 규제하는가.

파급력 때문이다. ‘방송’과 ‘방송이 아닌 것’의 차이는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전달매체의 특성에 좌우된다. 어렵게 말해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전파의 희소성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부여되는지를 봐야 한다. 쉽게 말해 전파를 이용하는 한정된 소수들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국가는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방송에 대한 국가 규율의 근거다.

인터넷은 어떠한가. 유튜브는 어떠한가. 인터넷은 누구나 표현물을 올릴 수 있는 양 방향적 매체다. 셀 수 없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존재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받거나 보장받지 않았다. 인터넷은 방송과 전혀 다른 매체다.

이 때문에 오픈넷은 “기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방송사의 채널 사용권을 갖지 않은 콘텐츠 제작·제공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전부 개정안은 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소수의 통신사·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인들은 지상파처럼 공적 지위가 없다. 하지만 일반인의 콘텐츠를 방송법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삼고 방송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오픈넷은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규제를 하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21일자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구사하는 수익확보 전략의 양상은 짐작 못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OTT서비스의 양상 역시 미리 재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무엇인지 규정할 수도 없는 대상을 도대체 어떻게 규제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준웅 교수는 “규제 만능론이 문제다. 우리 방송서비스는 모든 영역에서 이미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방송법 내의 규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지난 4일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현 상황을 ‘규제가 규제를 낳고 있는 형국’으로 정의한 뒤 “규제환경을 국제수준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역차별에 대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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