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혐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에서 각각 재판거래를 한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 건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민사소송 규칙을 바꾸고,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세차례 이상 만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물증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의 업무수첩 3권에 ‘大’자로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혀있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인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이름 옆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표시를 한 점 등이다.

▲ 25일 한겨레 1면.
▲ 25일 한겨레 1면.
언론은 사법부 출범(1948년)이후 처음 맞는 전직 수장 구속 사태를 1면이나 4면에 보도했다. 다음은 25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경향신문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일탈, 사법 수장의 몰락’ (1면)
국민일보 ‘충격의 법원, 추락이냐 회생이냐 김명수 손에 달렸다’ (4면)
동아일보 ‘법치일, 사법부 치욕의 날’ (1면)
서울신문 ‘송구, 참담...고개 숙인 사법부’ (1면)
세계일보 ‘사법불신 고조...판결 불복 번지나’ (1면)
조선일보 ‘전 대통령 2명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 (1면)
중앙일보 ‘양승태도 수첩에 발목, 大자 쓰인 이규진 메모가 결정타’ (4면)
한겨레 ‘죄와벌, 사법부의 새 길을 묻다’ (1면)
한국일보 “고개 숙인 법관들, ‘전 사법수장 구속에 모두 죄인 된 심정’” (1면)

언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주요뉴스로 다뤘지만 신문마다 구속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사법부가 변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신문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였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썼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 사설 제목과 주요 문장이다.

경향신문 ‘양승태 구속, 사법부 치욕 딛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부끄럽고 참담하나 당연한 귀결이다.(...)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정의 실현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일보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사법개혁 서둘러라’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법원 스스로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 (...)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가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면서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신문 ‘양승태 구속,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돼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한겨레 ‘양승태 구속, 뒤늦은 사법정의 국민 신뢰로 이어지길’
“일부 수구보수 언론과 야당은 최근까지도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사법농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법부가 거듭나는 걸 방해하는 가짜뉴스일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일보 ‘양승태 구속, 참담하지만 국민 신뢰받는 사법부 출발점 삼아야’
“준엄한 법의 심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어쩌다 사법부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는가 하는 참담한 심정도 금할 수 없다.”

▲ 25일 한국일보 사설.
▲ 25일 한국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법부 치욕의 날...수치스럽다는 양승태, 부끄럽다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정도로 증거와 법리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물증으로 제시된 문건들도 재판거래 혹은 재판개입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확고한 증거로 보긴 힘들다.”

세계일보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 화급하다’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진 사법 신뢰’
“부적절한 행위와 범죄는 다른 문제다. (...) 피의자에 대한 마구잡이 직권남용 적용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좌파 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 각종 시국 사건을 문제 삼을 태세다. 특히 통진당 세력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앞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일 것이다.”

▲ 25일 조선일보 사설.
▲ 25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참담한 전직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과연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불가피했느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도 타당한 측면은 있다.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 25일 조선일보 12면.
▲ 25일 조선일보 12면.

한편 이날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지면에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이를 주요 일간지중 유일하게 1면에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12면에 “기자 ‘손석희 교통사고 후 도주, 동승자 의혹 취재하자 회유 폭행”, “취업청탁 안되자 협박했다는 기자에게 ’인사팀과 얘기, 탐사국장에 이력서 줬다” 기사를 실었다. 같은 소식을 세계일보는 9면에, 경향신문은 10면, 동아일보는 10면, 한국일보는 12면, 서울신문은 14면, 국민일보는 14면, 한국경제는 29면에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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