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민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려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출입을 막아 양쪽이 충돌했다. 최근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조혐오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 내 ‘공안 기조’가 공공연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 설명을 종합하면, 유성범대위와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업무상배임과 횡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속 활동가와 변호사 등 4명은 회견문을 읽은 뒤 대검찰청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대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대검찰청 경비원 7~10명이 이들을 막아섰다. 경비원들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민원실이 아닌 경비실에 제출하라고 했다. 유성범대위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측 경비원들이 김차곤 변호사의 몸을 들어올리는 등 물리적 제재도 일어났다”고 했다. 이들은 40분간 대치한 끝에 겨우 민원실에 들어가 의견서를 전달했다.

▲ 대검찰청 측 경비원들이 24일 낮 12시께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변호사 등 4명의 민원실 출입을 막아섰다. 사진=유성범대위 제공
▲ 대검찰청 측 경비원들이 24일 낮 12시께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변호사 등 4명의 민원실 출입을 막아섰다. 사진=유성범대위 제공

대검찰청은 점거 농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출입을 막았다고 밝혔으나, 유성범대위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비원들이 한참 대치가 이어진 뒤에야 대표 1명만 들어오라며 ‘다수는 들어오지 말라는 지침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유성범대위는 출입 제재를 두고 검찰의 ‘노조혐오’라고 비판했다. 명숙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검찰청이 나서 민원실 출입을 임의로 막다니 말도 안 된다. 김수억 구속영장 청구서에 드러났던 노조혐오가 다시 확인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지켜보는 기자가 없는 사이 벌어졌다. 물리적 제재는 그래서 더 심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번 제재가 민원실의 결정이며 검찰청 차원의 공식 지침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다른 단체도 4명 이상 출입하면 민원실 접근을 막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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