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을 포함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범죄 사실만 40여개다.

여기에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도 적용됐다.

▲ 한겨레 24일자 1면.
▲ 한겨레 24일자 1면.
한겨레는 “법원이 사법농단으로 명명된 사법신뢰 훼손의 최종 책임을 직전 사법부 수장에게 엄중하게 물은 것”이라며 “전·현직 법관 100여명을 조사하며 7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사법신뢰 회복의 열쇠는 다시 법원이 쥐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방탄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내줄지는 검찰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락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직 최고 법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 안팎의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7개월 넘게 이어져온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2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 한국일보 24일자 1면.
▲ 한국일보 24일자 1면.
안태근 전 검사장 유죄 선고에 “환영”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으로 사설 쓴 언론은 한겨레·경향·서울신문이다. 한겨레는 “그(서지현)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침묵의 카르텔’은 공고했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의 시각은 여전했다”며 “1심이긴 하나 이날 판결은 서 검사의 주장이 인정됐다는 의미를 넘어 그동안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가 실제 변하고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 한국일보 24일자 12면.
▲ 한국일보 24일자 12면.
경향신문도 “용기 내어 진실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차별과 폭력의 고리를 끊는 일은 사회 전체의 몫이 되어야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를 깨는 변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앞으로의 과제는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미투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참에 형사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가부장 문화를 개선해 양성평등적 사회로 탈바꿈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되면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판단이 국가보훈처에서 처음 나왔다.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한 한겨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한겨레 24일자 1면.
▲ 한겨레 24일자 1면.
문재인 “대주주 탈법에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앞으로도 정부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걸 말한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일가 일탈로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절차에 착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시사 발언에 보수·경제지들은 난리다. 24일자 관련 기사 제목을 모았다.
▲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시사 발언에 보수·경제지들은 난리다. 24일자 관련 기사 제목을 모았다.
보수·경제지들은 난리다.
“‘대기업 압박 카드’가 된 국민연금”(조선일보 1면)
“‘며칠전 총수 불러 투자 당부하더니… 文대통령 대기업 시각 안변했다’”(조선일보 3면)
“지금 정권이 국민 노후 자금 갖고 기업에 개입할 때인가”(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과도한 ‘기업 길들이기’ 될라”(중앙일보 사설)
“학계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을 기업 통제에 쓰나’”(중앙일보 2면)
“규제·경영간섭에 죄인 취급까지… ‘기업 뛰게 한다더니, 손발 다 묶나’”(한국경제 3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을 지배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대통령 발언이 기업 경영 자율성을 위협하는 과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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