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두고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송씨 부인을 옥에 가두고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조선왕조 윤리규범인 삼강오륜을 어그러트린 범죄여서다. 게다가 이때는 조광조 등 신진 사림들이 한창 중종의 총애를 받아 삼사에 진출해 사림우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세조대 이래 쌓여온 적폐를 말소하고 성리학 이상정치를 꿈꾸던 신진 사림에겐 삼강오륜이라는 윤리는 사회질서 확립의 절대 기준이었다.
이형간과 송일이 누구였기에 사관이 상당한 분량의 논평을 남겼을까. 이형간의 본관은 용인(龍仁)이다. 그의 동생 이원간(李元幹)과 이홍간(李弘幹)은 당시 사헌부 장령과 춘추관 기사관 등을 지내며 조광조 등과 함께 왕실·귀족 고리대업의 근간인 내수사 장리와 불교문화인 기신재의 혁파 등 이른바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특히 이홍간은 그 이름이 기묘록(己卯錄)에도 실릴 만큼 두 형제는 훈구 기득권 세력에게 눈엣가시였다.
송일의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세조·성종 연간의 명신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의 손녀사위다. 연산군 때 경기감사, 이조참판, 예조참판 등을 지냈지만 중종반정에 참여해 3등 공신이 됐다. 이후 남곤(南袞)의 딸을 맏며느리로 들였고, 이조판서와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중종 8년(1513)에 드디어 영의정에 올랐다. 사돈 남곤 등과 함께 사림의 영수 조광조를 처단하는 기묘사화를 주도하고서 이듬해 중종 15년(1520)에 죽었다. 손자 송인(宋寅)은 외조부 남곤이 영의정 재직할 때인 1526년(중종 21) 10살의 나이로 중종의 부마가 됐다.
남편을 얼려 죽인 송씨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간들은 연일 의금부 조사를 청했지만, 송일에 이어 영의정이 된 정광필이 비호했다. 선대 왕들이 사족(士族) 부녀자를 옥에 가둔 적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정광필의 의견을 따른 중종은 그녀를 처벌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추대해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이었기에 현실 권력을 좌우하는 공신과 정승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신진 개혁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이념 대립과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2년 뒤 조광조 일파가 억울하게 역모로 몰려 참화 당했던 기묘사화의 도화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