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부동산 투기 및 차명 거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고소 의사를 밝힌 손혜원 의원에게 언론사 소송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1일 성명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 편법 증여 · 차명 거래 의혹이 밝혀지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무더기 고소를 예고하는 것은 향후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했다.

손 의원이 20일 당적을 내려놓는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기사를 모두 캡처해 200여건을 다음 주에 바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도 언론노조는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본인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해명하고 있다. 사진='손혜ON' 갈무리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본인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해명하고 있다. 사진='손혜ON' 갈무리
언론노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둘 다 헌법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민주주의 신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두 기본권은 조화를 찾아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언론 자유를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하다. 특히 공직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장치가 공직자를 과잉 보호하고 언론과 국민의 공적 감시와 비판권을 제약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을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손 의원의 소송이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언론노조는 “미국 대법원이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 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 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 의회도 모든 공직자는 언론이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안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비록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고,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면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며 언론 자유를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손혜원 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직자”라며 “공직자로서 처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언론사와의 소송전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역시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최초 의혹을 제기한 SBS를 포함한 손 의원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에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으면서 제기된 의혹에 손 의원의 대처 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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