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21일 김지은씨 비방 댓글 관련 보도 일부를 정정했다.

연합뉴스는 2018년 10월27일 “김지은씨 겨냥 ‘비방 댓글’ 안희정 측근 등 23명 검찰 송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에 따르면 김지은씨 후임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어모씨가 김지은씨의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 천여 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사실 확인 결과, 어모씨는 김지은씨 관련 기사 5개에 단 40개미만의 댓글 중 7개의 댓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음이 밝혀졌다”며 바로잡았다. 이번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연합뉴스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타사의 경우 이미 정정 보도를 한 곳이 있다. 지난해 10월28일자 “김지은 겨냥한 ‘악성 댓글’ 남긴 안희정 측근 등 23명 검찰 송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에 따르면 김지은씨 후임으로 안 전 기사 수행비서로 근무한 어모(35)씨는 올해 3월 포털사이트 기사 등에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 1000여개를 단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한 중앙일보도 그해 12월20일 “어씨는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 5개에 40개 미만의 댓글을 달았고, 그 중 7개의 댓글에 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어씨가 단 나머지 댓글은 김지은씨에 대헌 비방댓글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했다.

지난해 10월28일자 “안희정 수행비서 등 측근 2명, 검찰 송치…김지은 사생활 거론하며 ‘악성댓글’ 달아”란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던 국민일보는 그해 12월24일 “사실 확인 결과 안 전 지사 수행비서로 근무한 어씨가 올해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 관련 기사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 1000여개를 달았다는 보도는 경찰이 제공하거나 경찰이 확인해준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실제 수사 진행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정정 보도했다.

‘댓글 1000여개’를 언급한 언론사가 또 있어서 이 같은 정정보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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