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홍보기사를 써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북 남원지역 기자 12명이 배임수재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달 28일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원 주재기자 12명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1명은 벌금형 150만원을, 6명은 벌금형 100만원, 5명은 벌금형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부정취득한 금전엔 추징명령이 떨어졌다.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로, 12명의 총 추징금은 1060만원이다. 연루된 언론사는 최소 10여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또 다른 기자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 재판 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2018년 3월20일 방송된 전주MBC 간추린 뉴스 화면 갈무리.
▲ 2018년 3월20일 방송된 전주MBC 간추린 뉴스 화면 갈무리.

‘남원시청 출입기자 돈봉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A건설사가 2017년 12월 중순경 남원지역 주재기자들에게 B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천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사건이다.

사건이 공개될 당시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A건설사 간부가 남원시청 홍보실에 현금 20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사라졌고 이를 발견한 시청 직원은 남원시청 출입기자단 간사 C기자에 연락했다. C기자는 이를 출입기자 9명에게 나눠줬다. 기자단에서 논란이 되자 돈을 나눠 가진 기자들은 뒤늦게 언론사 광고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이 오고 간 시점에 지역언론 보도를 살펴 본 프레시안은 “특히 남원의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 기사가 나오지만, 그동안 B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기사는 단 한 줄도 작성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당시 입장문을 내 “교통 혼란 등이 우려돼 행정상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관리는 소홀했고 많은 주재기자들은 이를 침묵했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남원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남원뿐만이 아니라 감시가 느슨한 시·군에선 언제든 발생하는 문제다. 해당 주재기자에 대한 징계를 주시해야 하며 또한 이후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홍보비 집행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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