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거짓’ ‘과장’ 보도라며 민원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 계엄령 문건 심의 결과 한국당 추천 위원만 중징계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언급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연관지은 MBC ‘스트레이트’에 다수결로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강제력 없는 경징계(행정지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다.

▲ MBC 스트레이트 지난해 7월29일 방영분
▲ MBC 스트레이트 지난해 7월29일 방영분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계엄문건을 언급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영상으로 보여줬고 △계엄문건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고 하고 △문건 내용을 과장해 방송하고 △주진우 진행자와 전문가들의 선동적이고 거짓된 멘트를 방송한 점을 이유로 심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29일 방영된 해당 방송은 1980년 5월 광주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기무사 계엄문건을 연결지었다. 이때 주진우 진행자는 “저는 무서웠어요. 기무사 계엄문건을 본 사람들이 저는 사라졌을 거라고 말했다. 아니면 지하실 어딘가에서 통닭구이로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당시 저와 김제동은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양윤경 MBC 기자는 기무사 계엄문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장면에서 “이 문건 속에서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은 적으로 간주됐다. 적을 진압할 수 있는 건 군뿐이라고 기무사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MBC 스트레이트 지난해 7월29일 방영분
▲ MBC 스트레이트 지난해 7월29일 방영분

심의 결과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만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3인(허미숙·심영섭·윤정주)은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박상수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나가도 너무 나간 보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상임위원은 “MBC는 몇 년도에 살고 있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대 상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대 상황이 유사하나? 계엄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엄문건은 기무사가 공식적으로 만든 문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전영우 ‘스트레이트’ PD는 문건의 존재는 분명하다며 “역으로 계엄문건 작성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방송한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쿠데타도 비공식 문건으로 일어난 쿠데타다. 선동, 과장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건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게 맞는지도 쟁점이 됐다. 박상수 위원은 “민원인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영우 PD는 “계엄문건을 보고 기자가 해석하고 평가했다. 저널리즘의 본령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문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방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과장한 대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정주 위원은 “기무사 계엄문건은 엄청난 일”이라면서도 “프로그램을 다 보고 기억나는 부분은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통닭구이와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탱크가 다가오는 영상이었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달리 내용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도 “문건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심도 있는 취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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