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출구조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JTBC와 JTBC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JTBC 법인과 직원 김아무개 PD와 이아무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0분 47초 당시 지상파3사와 JTBC 보도화면. 사진=방송협회
▲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0분 47초 당시 지상파3사와 JTBC 보도화면. 사진=방송협회

원심은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 노력을 했지만 오후 6시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가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 판단했다.

원심은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고 JTBC가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한 오후 6시49초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라며 혐의 구성요건인 비공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 김 PD와 이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

앞서 1심은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해 언론매체들 사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렸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JTBC 법인에겐 “지상파 출구조사를 인용보도 한다고 명시했고, 조사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JTBC는 이와 관련해 지상파 3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7년 6월15일 JTBC에 지상파 3사에 각 2억원씩 지급할 것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지상파 3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JTBC는 MBC가 서울시장 득표 1·2위 및 예상득표율을 내보내고 3초 뒤 같은 내용을 보도해 ‘출구조사 무단도용’ 논란을 샀다.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이에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검찰에 고소하고 24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냈다. 24억원은 지상파 3사가 공동 출구조사에 들인 비용 전액이다.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도 함께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JTBC 공동대표이사 김아무개씨, 보도총괄 오아무개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아무개씨도 무단 사용을 공모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어 각각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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