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등과 관련해 감찰반원의 일탈행위와 권한남용을 막는 쇄신안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감찰반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28일 감사원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하고,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 수석은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김태우 사건과 관련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후 비위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와 새로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그 주요 내용으로 △권위적인 명칭인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변경, 고위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의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교체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감사원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어느 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전체의 1/3을 넘지 않도록 상호견제 강화 등을 소개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비리 첩보를 인지하면 수사·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이들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이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일단 이첩·수사의뢰된 후에는 감찰반원이 수사·감사 등의 진행상황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감찰업무 관련 정보 수집 시 사전보고, 일간 진행 상황 보고, 결과보고 등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 외부출장 등 근태관리를 강화하여 감찰대상·방법·내용을 감찰반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민정수석실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선언하는 한편, 직권 남용,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며 “감찰 정보 수집 시 신분 명시 및 목적 설명, 필요 최소한의 감찰, 인권존중, 정보거래 금지, 정보제공자 보호 등 감찰업무 수행의 일반원칙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감찰반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은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 직접적인 정치 관여행위는 물론 정치적 오해를 받을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찰반원이 부당이득 수수 등 부정행위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시켰다.

이들은 감찰반원이 감찰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또는 가등급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단체장을 접촉할 경우 사전 승인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원의 비위 발생 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감찰반원이 법령이나 행동기준을 위반한 경우 비서실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래 감찰반원의 비위가 있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관행이 일탈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징계절차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누구도 감찰반원에게 위법한 지시를 못 하도록 해 권한 남용의 소지를 차단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반원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집행을 거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시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조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감찰반은 공직감찰의 일반원칙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때도 상대방에게 혐의내용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상대방의 자필 동의서면을 받고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받아 조사해 왔다”며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함과 아울러 디지털 자료 파기·반출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4일자로 관련 업무 매뉴얼(“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디지털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 방법으로 실시하고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디지털포렌식 조사절차와 관련해 “인권보호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사전 동의의 원칙” 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제출받은 자료의 파기 및 외부기관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승인) 혐의내용,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날짜 등을 고지한 후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사용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집

▪(자료수집) 원칙적으로 전체 저장매체를 조사하지 않고, 파일을 선별하여 이미징

▪(자료분석) 전산정보팀에서 자료 분석 및 결과 통보

▪(자료관리)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보안 및 누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자료반환) 저장매체 원본을 제출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3근무일 이내에 반환

▪(자료파기) 감찰조사결과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 완료 시 즉시 파기

▪(자료제공) ① 조사대상자의 원소속기관의 요청 시, ② 감찰대상인 비위혐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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