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체육계 미투 사태를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가해자를 감싸고 솜방망이 징계하는 등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키워온 장본인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서울신문은 16일자 6면에 이기흥 회장의 고개 숙인 사진과 함께 ‘가해자 감싸고 솜방망이 징계, 방관자 이기흥 향한 미투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 서울신문 6면
▲ 서울신문 6면

서울신문은 이 기사에서 심석희 선수에 이어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의 공개 고발까지 겹쳐자 “가해자에게 향하던 분노의 화살이 이젠 대한체육회를 겨누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체육을 총괄한다면서 피해자는 방치하고 오히려 가해자만 감싸 온 조직이 무슨 이유로 존재하느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장 신문광고와 함께 고개 숙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해 체육계 미투 사태를 사과하며 고개 숙였다. 여러 신문이 이 회장의 고개 숙인 사진을 실었다.

이날 주요 신문엔 대한체육회 명의의 ‘체육인 쇄신 결의안’이란 제목의 의견광고가 5단 통광고 크기로 일제히 실렸다. 서울신문 2면에 실린 이 광고에는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 대책’이란 작은 제목을 달아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반성 등을 담은 3가지 입장 표명과 함께 4가지 개선대책을 내놨다. 광고를 낸 주체는 대한체육회 임·직원과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등 4자 공동명의였다.

▲ 대한체육회 등이 일간신문에 낸 의견광고(서울신문 2면)
▲ 대한체육회 등이 일간신문에 낸 의견광고(서울신문 2면)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 공개에도 대한체육회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6일자 6면에 실린 이 인터뷰 기사는 반성한다는 대한체육회의 의견광고와 딴판이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운영기본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신유용 “공개 뒤에도 대한체육회는 전혀 연락 없어”

▲ 서울신문 6면
▲ 서울신문 6면
신씨는 미투 공개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었다. 신씨는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뒤 인터넷 악플에 상처받고 격앙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고 끼니마저 거를 때가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신씨는 지난해 3월 경찰에 코치의 성폭행을 형사고소한 뒤 “지난해 11월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건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는 “이번에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에도 대한체육회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 후속조치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아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신씨가 인터넷 악플 등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피해자가 겪는 나쁜 경로를 답습하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도 나쁜 경로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많은 돈을 들여 여러 신문(언론)에 광고를 실어 사과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기는커녕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투 가해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다가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고개 숙이지만 정작 피해자는 방관하는 모습과 닮았다.

신씨는 공개 이후 힘들었던 점을 “많은 언론에 나서 같은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답답했다”고 했다. 신씨는 “자극적인 내용들만 골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빠트리지 않았다.

‘문화재 거리’ 건물 8채 매입 손혜원 “투기 아니라는데 목숨 걸겠다”

▲ 조선일보 1면(위)과 12면
▲ 조선일보 1면(위)과 12면
전날 SBS 보도에 이어 조선일보도 16일자 1면과 12면에 걸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되기 1년 5개월 전부터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건물 9채를 사들여 개발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건물들은 문화재로 등록된 뒤 건물값이 3~4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라 문화재 등록 업무를 관장한다.

반면 손 의원은 “(조카 등에게) 1억원씩 증여해 목포에 내려가게 한 것은 맞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1면 기사 제목엔 손 의원 측이 매입한 건물이 ‘8채’라고 해놓고 1면과 12면 기사 본문엔 ‘9채’로 표현하고 있다. 

KDI 연구보고서에 금감원이 해명 보도자료까지 낸 사연

▲ 위에서부터 세계일보 2면, 중앙일보 B3면, 한국일보 9면 경향신문 20면
▲ 위에서부터 세계일보 2면, 중앙일보 B3면, 한국일보 9면 경향신문 20면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을 회전문 인사로 모셨더니 금융제재가 순식간에 16%나 줄었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도자료까지 내고 “KDI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등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보고서는 KDI 이기영 황순주 연구위원이 분석한 ‘금융당국 출신의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란 제목이다. 보고서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뒤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을 분석했다. 그랬더니 금감원 출신 전관이 모신 금융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첫 분기에 무려 16.4%나 제재 받을 확률이 떨어졌다.

이 소식은 거의 모든 일간신문이 보도했다. 16일자에 세계일보는 2면에 ‘금감원 출신 모셨더니 금융제재 뚝… 역시 전관의 약발’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경제섹션 3면에 ‘금융당국 인사 낙하산땐 금융 제재 16% 줄어들어’란 제목을 달았다. 

▲ 조선일보 3면(왼쪽)과 한겨레신문 17면
▲ 조선일보 3면(왼쪽)과 한겨레신문 17면
한국일보는 9면에 ‘금융사 방패 역할 금감원 출신이 최고… 영입후 3개월간 제재 16.4% 감소 효과’라는 제목을, 경향신문은 20면에 ‘민간 금융사, 금융당국 출신 임원 영입 후 제재 16% 감소’란 제목을, 한겨레는 17면에 ‘금감원 전관 영입 이래서 했나’란 제목을, 조선일보는 경제섹션 3면에 ‘금감원 퇴직자 오니 제재 16% 줄었네’라는 제목을 달아 각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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