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지난 14일 항소했다. 방용훈 사장(이하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지난 10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폭행으로 어머니(이아무개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상주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방 사장의 딸 방○○(36)과 아들 방△△(32)의 강요죄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 사장의 자녀들은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부인인 이아무개씨(55)는 지난 2016년 9월 한강에서 투신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다. 2016년 1월부터 이씨와 방 사장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자녀들은 이씨에게 돈 관리에 대한 자료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라고 설득했다.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방용훈의 부인)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BC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방용훈의 부인)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BC
재판까지 가게 된 ‘강제 구급차행’ 사건은 이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6년 8월에 있었다. 자녀들은 사설 구급업체를 동원해 어머니 이씨를 강제적으로 친정집에 보냈다. 이씨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설 등을 녹음하던 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는 등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1심 재판 결론이었다.

자녀들은 재판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자살시도까지 한 상태의 어머니가 혼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외할머니가 거주하는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살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판사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씨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 판사는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이씨를 쫓아낸 자녀들의 행위가 이씨의 극단적 심리 상태를 초래했다고 봤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이씨의 유서에는 “(2016년) 4월29일 부부싸움 끝에 당신(방용훈)한테 얻어맞고 온갖 험한 욕 듣고 무서워서 집을 잠시 나와 있기 전까지는 나는 나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3개월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학대하는지 이유를 들어야… 얘기하려고 올라갔다가 무섭게 소리 지르고 욕 하길래 또 맞을까봐 그 길로 도망치듯 지하실로 내려왔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망 전 집 지하층에 고립됐었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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