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3562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0.3% 늘어난 수치다. 조정사건 중 정정보도청구는 1781건으로 나왔다. 전체 건수로 보면 절반에 가깝다. 손해배상청구는 1075건, 반론보도청구는 419건, 추후보도청구는 287건으로 나왔다.

조정사건 처리 결과는 조정성립 966건, 직권조정결정 178건, 조정불성립결정 554건, 기각·각하 89건, 취하 1455건으로 나왔다. 조정사건을 접수해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뤄지거나 손해배상이 되고 화해가 이뤄지는 전체 피해구제율은 72.1%로 잠정 집계됐다.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 및 사회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한 결과 2017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시정권고 건수는 23.3% 증가한 127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침해유형별로 보면 자살자 신원 공개 등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287건(22.5%)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엔 124건, 2017년엔 84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분별한 자살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도 전체 권고 중 22.4%인 285건으로 나왔다. 전년도 시정권고 건수(27건)와 비교하면 무려 10.6배 증가한 것이다.

언론중재위 측은 자살과 성폭력 보도에서 시정권고 건수가 늘어난 요인에 대해 “지난해 미투 관련 보도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도 내용 중 문제가 돼 상대적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늘었고, 자살 보도의 경우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이 목숨을 끊으면서 어뷰징 보도가 증가해 시정권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언론중재위는 성폭력 보도 실태에 대한 대안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제10조(보도 윤리)를 지난해 개정했다.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기사열람 및 검색 차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언론중재위법에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재위는 지난해 언론조정신청 10건 중 6건이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 메체의 언론조정 신청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이에 반해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미디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 비중은 각각 12.7%, 9.3%로 나왔다.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상담한 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14.5% 증가한 3396건이었고, 이들 피해자들이 기사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도 1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언론보도 피해자들의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사열람 및 검색 차단 요청 내용을 중재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재위 관계자는 “언론사 입장에선 원데이터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반발이 있을테지만 중재위 심리 때 당사자끼리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뉴미디어 시대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중재위법상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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