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원자력발전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미세먼지와 원전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언론 사설과 일부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송영길 의원의 원전대책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한 기자의 질의에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펙트체크는 JTBC와 국민일보 등에서 한 것으로 한다. 이를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과 논의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중국과 협력, 지난 6월 베이징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해 중국 쪽과 이 문제에 대해 공동 연구조사 및 대처에 대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있었고, 참모진의 견해를 듣기도 했으며 여러 방안에 관해 말씀을 나눴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일보는 15일자 2면 기사 ‘[팩트 체크] 탈원전으로 화력발전 가동 늘어 미세먼지 늘었다? 정답은 “No”’에서 “정말 탈원전이 미세먼지를 부른 것일까. 엄밀하게 따지면 틀렸다. 연간 석탄화력발전 가동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월별로 보면 사정은 다르다”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겨울철에 발전량이 많다는 점도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석탄화력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3.7% 늘어난 2017년 11월과 대비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화력발전을 80%만 가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전과 미세먼지 대책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이날 이와 유사한 사설을 썼다. 조선은 사설 ‘탈원전도 미세 먼지 악화시키는 방향 아닌가’에서 “원자력은 국가 경제 측면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고 미세 먼지 감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한 에너지”라며 “이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을 주력으로 하는 화력발전 발전량이 상당히 늘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13일 경보(警報) 발령 사태에까지 이른 미세 먼지 오염에 탈원전 정책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신한울 건설 재개를 제안하며 미세 먼지를 거론했다”고 썼다.

송영길 의원도 본인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검토 주장에 여당내 뿐 아니라 청와대의 비판까지 나오자 다시 반박을 했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 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한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송영길 의원의 입장을 두고 청와대는 전날 밝힌 입장과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 김의겸 대변인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슬비 조선일보 기자와 박두식 편집국장, 김태우 전 수사관을 형사고소한 것을 두고 시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백원우 비서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까지 고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느냐, 보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냐’ 등의 질의에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백 비서관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백 비서관이 법률대리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백원우 비서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지시하여 김무성김기춘 첩보를 경찰에 이첩토록 지시했다’는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백 비서관이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0일자 10면 머리기사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에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보도임을 밝힌다”며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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