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개정안,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공영방송’에 대한 규정과 의무를 명시했다.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등을 명확히 부여해 공적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현 시점에서 일률 적용은 한계가 있어 후속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공영방송’ 규정이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 추천권과 정책토론회 중계 의무를 가진 ‘공영방송사’로 KBS와 MBC를 명시하고 있다. KBS, EBS, MBC를 공영방송으로 해석한 사법부의 그간 판결 등도 공영방송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됐다.

통합방송법안은 ‘공영방송사’를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등으로 정의했다.

▲ KBS, MBC, E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EBS
▲ KBS, MBC, E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EBS

김성수 의원실은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설명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로 (공영방송사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사가 공적 가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공표 및 자체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시청자에 공표하는 ‘설명 책임 시스템’을 의무로 뒀다.

이 같은 책무는 신설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에 명시됐다. 국가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이행 계획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관련 조항에 포함됐다.

문제는 MBC를 방송법상 공영방송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다. KBS는 현행 방송법,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지만, MBC는 공적기구로서의 설치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방문진법에 근거해 설치된 방문진이 대주주로서 MBC의 공적 책임 실현을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지난 2000년 방송법에 통합된 한국방송공사법은, 이번 통합방송법안과 함께 분리 발의됐다.

MBC는 또한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KBS, EBS와 달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 지배구조는 공적이지만 운영구조는 상업적이라는 점에서, ‘MBC모델’을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현재 통합방송법안 내용을 두고 수신료 지원 대상에 MBC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MBC 지위도 관건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라는 공영방송사 정의는 MBC 본사에만 해당된다. 지역 MBC는 대부분 MBC본사와 지역 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공미디어연구소 관계자는 “공영방송이 일반 방송과 똑같이 운영되는 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했다”며 “(재정지원 등 문제는) 사회적인 의견수렴 뿐 아니라 사업자 간 의견수렴 등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면 향후 국회 입법 단계에서 후속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통합방송법안을 논의해 온 여야 의원들의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향후 몇 차례 세미나를 거쳐 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주제로 한 첫 세미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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