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직 유도 선수였던 신아무개씨가 고교 시절 유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간 후 여러 언론이 어뷰징(클릭 수 장사) 기사로 2차 가해를 또 반복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4면에 체육계 성폭력 파문 관련 유도 유망주였던 신씨가 지난 2011년 고등학교 입학 후 유도 코치에게 5년간 성폭행 등 고통에 시달렸다는 피해자 인터뷰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겨레는 “신씨의 폭로를 3시간 대면 인터뷰, 사전 서면 인터뷰, 신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며 “신씨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그는 ‘[신유용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보다 어린 선수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편집자 주로 전했다.

최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가해를 고발한 심석희 선수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신씨는 이 사건이 알려져 가해자인 코치가 온전한 처벌을 받도록 실명으로 한겨레의 인터뷰에 응했다.

본인 동의로 이날 지면엔 신씨의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됐지만, 한겨레는 내부 회의를 통해 온라인에는 신씨에게 받은 인물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 측은 “대면 인터뷰 때 정면 얼굴이 나온 사진도 여러 장 받았지만, 신씨의 얼굴까지 온라인에 공개돼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제보받은 얼굴 사진은 배포가 쉬운 디지털 기사에는 싣지 않고 지면에만 실었다. 신씨 측에게 SNS 사진이 도용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실명 공개 관련 위험성도 알려줬지만 신씨 생각은 여전했고, 이에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노컷뉴스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노컷뉴스
그런데 문제는 한겨레 기사가 아닌 이를 인용한 여러 언론 기사에 있었다. 이후 쏟아진 온라인 기사에서 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국제신문·중도일보·경상일보·일간투데이·경기일보 등 수 많은 매체가 신씨의 SNS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기사화했다.

한겨레는 신씨에게 실명 공개와 지면 사진 등 허락을 받았지만, 그 외 다른 매체가 공인도, 유명인도 아닌 유도 선수 출신인 일반인의 실명과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신씨 측 대리인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신씨의 SNS 계정에 있는 사진과 글을 동의 없이 기사를 통해 유포한 언론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일단 사진도 사진인데 심석희씨가 사건을 폭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공론화했을 때 헤드라인(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서 누가 봐도 보도 윤리를 위반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피해자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사가 나간 후 중도일보만 해도 “신유용, 충격고백 ‘매트리스로 올라오라고 한 뒤 性폭행을 했다’ 누리꾼들 경악”이라는 식의 가해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신씨 측 대리인은 “사건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데 어뷰징을 위해 매우 자극적인 기사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건 많은 기자가 경각심 느껴야 한다”며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 어뷰징을 예상 못 한 건 아니나 문제 있는 기사인 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미투 관련 보도 이후 언론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언론이 무시하고 있는 게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이다. 실천요강엔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은 피해자에게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 방식을 종용해서는 안 되며,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나와 있다.

실천요강엔 피해 사실 묘사와 관련해서도 “언론은 피해자가 SNS 등에 올린 피해 상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피해 영상을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보도하기에 적절한 묘사 수위를 고려하고 표현을 정제해 보도해야 한다”,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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