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등이 최근 5년 동안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징계한 사건이 1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성폭력은 16건으로, 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이나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성폭력 징계 건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대한빙상연맹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5명 중 4명은 영구제명,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치열 기자 truth710@

특히 대한볼링협회 소속 고등학교 코치와 대한테니스협회 소속 초등학교 코치의 경우, 과거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해 영구제명됐다.

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 팀 선수 2명은 국제 대회 기간에 음주 후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영구제명됐다.

폭력 등을 포함한 총 징계 건수는 축구협회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빙상연맹이 8건, 대한복싱협회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폐쇄적인 체육계 자체 특성도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폭력 등 행위가 확인돼 징계 받더라도 이후 체육계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폭행·성추행으로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된 전 대한수영연맹 국가대표 코치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으나 징계기간이 끝나기 전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충남대 배구선수 3명 등이 문제 사례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3일 문체위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비리행위 및 성폭력, 폭력 등으로 징계가 이뤄진 860건 가운데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징계기간 중에 24건, 징계 후에 29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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