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무휴가를 전부 사용한 중앙일보·JTBC 기자 비율은 19% 가량에 불과했다. 연차사용율(발생 연차휴가 대비 사용비율)은 68%에서 48.6%로 지난 3년간 꾸준히 하락했다. 노조는 회사에 연차사용율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실질적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JTBC 통합노조(위원장 전영희)가 중앙일보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편집국·보도국 조합원 250여명 연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체협약 상 의무휴가 13일을 전부 쓴 조합원은 19.0%에 불과했다.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2015년 30.8%, 2016년 22.5%보다 더 감소했다.

▲ 사진=중앙일보·JTBC 통합노조 노보 761호
▲ 사진=중앙일보·JTBC 통합노조 노보 761호

JTBC 기자·뉴스제작 PD가 속한 보도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7년 보도국 조합원 140여명 중 의무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였다. 이 또한 2015년엔 20.3%, 2016년 18.3%로 꾸준히 줄었다. 같은 기간 편집국 조합원 110여명은 ‘40%(2015년)→26.4%(2016년)→ 34.4%(2017년)’ 추이를 보였다.

연차사용율도 마찬가지다. 2015년 63%에서 2016년 59.8%로 줄더니 2017년엔 48.6%를 찍었다. 보도국 소속 조합원은 2017년 전체 평균보다 낮은 33.9%를 기록했다. 연차휴가 15일을 가진 2년차 기자가 1년 간 5일 밖에 못 쉰 셈이다.

내부 구성원들은 의무휴가 소진이 힘든 가장 큰 이유로 ‘여름·겨울 5일씩 휴가를 사용하는 관행’을 꼽았다. 노조 설문조사 응답자 131명 중 70.7%가 이를 지적했다. 이밖에 ‘한정된 인원 때문에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봐(52%)’, ‘부서장·팀장 등 간부 눈치가 보여서(47.2%)’, ‘업무량이 많아서(25.2%)’, ‘대휴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20.3%)’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가 의무휴가 사용을 주시하는 이유는 연차수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단협 상 의무휴가 조항은 ‘최소한 13일은 의무적으로 쉰다’는 취지이지만 13일 범위 내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효과를 낸다. 가령 15일 연차휴가를 가진 기자가 연차를 5일만 써도 8일치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고 나머지 2일치 수당만 받는 셈이다.

이같은 분석·설문 결과는 지난 7일 발행된 ‘중앙노보’ 1면 “의무휴가 13일은 그림의 떡?” 기사에 실렸다. 한 조합원은 의무휴가 문제에 대해 “대체 회사가 그간 무상으로 써온 우리 노동의 대가가 얼마란 말이냐. 그 총액을 계산해서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장 이하 부장·차장부터 모범적으로 의무휴가 소진해야한다”거나 “한 번 연차 쓸 때 5일로 한정하지 말고, 10일 이상 장기 휴가도 낼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8년 단협 개정 사항 중 의무휴가 사용일이 준수되지 않을 시 ‘부서장에게 경고,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달이 지났지만, 합의 사항은 활자 속에만 머물러 있다”며 “회사에 이와 관련한 요구를 지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인사팀은 노조에 ‘구체적인 방안은 본사, JTBC 인사팀과도 협의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실제 2018년 경우 2017년보다 연차사용율이 높아졌다.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지속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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