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간경화에 걸린 것 같다고 조롱하고 통역사 출신을 비하하는 뉘앙스로 언급한 방송을 내보내 법정제재(주의)를 받은 tbs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tbs TV ‘2018 남북정상회담’(지난해 9월18일 방송분) 특집의 제재수준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 사진= tbs 2018 남북정상회담 화면 갈무리
▲ 사진= tbs 2018 남북정상회담 화면 갈무리

앞서 방통심의위는 tbs가 이 방송에서 특정인과 특정 직업군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tbs ‘2018 남북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18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강경화 장관을 언급하며 “그 사람 UN에서 통역하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경화 장관은 간경화에 걸린 것 같아요. 출세한 거죠”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

tbs는 △홍준표 한국당 의원을 조롱 희화화한 jtbc ‘정치부회의’(지난해 5월10일) △ 출연자가 장애인과 여성 비하 발언해 논란이 된 KBS ‘아침마당’(지난해 8월28일) △ 출연자가 맨발의 기봉이 흉내를 내며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지난해 10월25일)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고 “(법정제재를 받지 않은) 이들 프로그램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의 정도가 과중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tbs는 윤정주 위원이 다른 안건과 착각해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해 다른 심의위원들 제재수위 결정에 혼선을 줬다는 점도 재심 요청 사유로 언급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3일 윤정주 위원이 tbs 방송 심의 도중 다른 안건 이야기를 꺼냈으나 곧 정정해 다른 위원들이 심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tbs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윤정주 위원 발언 가지고 문제 제기했는데 꼬투리 잡기”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도 “출연자가 특정 직업에 편견·비하를 조장했다. 개인 인격을 넘어 살인의 성격이 있는 발언을 했다. 윤정주 위원 발언도 제재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성은커녕 이런 걸 가지고 재심 청구를 했냐”고 지적했다.

논의 결과 여야 추천 방통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tbs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 사진= 논란이 된 2019 수능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
▲ 사진= 논란이 된 2019 수능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

한편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사방송정보에 대한 심의원칙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한 EBS인터넷 강의를 통신물이 아닌 유사방송정보로 간주해 심의하면서 불거졌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사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가운데 TV, 라디오 등의 명칭을 쓰는 방송과 유사한 정보를 유사방송정보로 규정하며 방송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방송법이 유사방송정보에 제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반면, 방송법 시행령은 강제력 없는 시정권고만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제재수준을 놓고 해석 차가 있다.

또한 유사방송정보의 범위를 TV방송의 다시보기에 한정할지 온라인 전용 콘텐츠까지 포함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유사방송정보 심의 대상은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에 한정해 적극 심의하면 SBS, JTBC 등 본사가 아닌 자회사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은 심의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방송법에 따라 일반 방송처럼 법정제재도 하는 방안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지도 성격인 시정권고만 하는 방안 △방송 다시보기와 온라인 전용 콘텐츠는 구별해 심의하는 방안 △통신심의로 심의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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