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세월호 관련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의 포상후보 지정을 취소하고, 상훈 담당직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했다며 월권적 군기잡기 감찰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세월호 징계자를 포상에서 제외시키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며 민정비서관실이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군기잡기 등의 표현은 조선의 정치적 해설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A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해경의 상훈(賞勳)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부처 상훈 문제에 관여해 월권적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사정 당국과 야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8월 말 행정안전부의 훈장 추천 계획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해경의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에 A간부를 선정했다며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A간부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 관리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포상 대상자 지정에 반대했다고 썼다.

조선은 “해경 측에는 ‘A 간부에 대한 추천을 재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이어 민정수석실은 ‘해경의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기 잡기’식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행안부가 이에 앞선 8월 초 ‘세월호 관련자는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해경에 구두 통보했는데 해경이 이를 어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민정수석실은 작년 10월 2일 민정비서관실 직원과 특별감찰반을 해경 본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들은 해경 간부 3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을 수차례 청와대로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썼다.

이 신문은 “야권에선 ‘민정수석실이 세월호 문제를 앞세워 부처 상훈에까지 시시콜콜 관여하고 월권적 감찰까지 벌이느냐’ ‘국정 현안에 대한 업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사정 당국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은 해경 본청을 직접 방문하기 전인 9월 초 ‘해경 내부에서 A간부를 추천한 경위를 자체 조사해 보고하라’고 해경에 지시했다. 해경 자체 조사 결과, 행안부로부터 ‘세월호 관련자는 제외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상훈 담당 직원이 ‘세월호 관련자 제한은 대상·범위를 정하기 힘들고 정부의 포상 업무 지침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9시44분의 모습. 해경 123정은 사고해역 도착 후 10여분간 세월호를 멀찍이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세월호에 접안해 선장과 선원들을 도주시켰다. 사진=해경
▲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9시44분의 모습. 해경 123정은 사고해역 도착 후 10여분간 세월호를 멀찍이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세월호에 접안해 선장과 선원들을 도주시켰다. 사진=해경
조선은 “민정비서관실이 해경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수사관은 ‘상훈과 관련한 일로 민정이 해경 직원까지 감찰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해경 조사는 해당 소관업무이며 월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지난 8월에 훈포상을 할 때 미리 지침을 줬다고 한다. 세월호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훈포상 올라올 경우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해경에서 징계를 받은 분을 대상자로 올렸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됐고, 어떻게 지침을 줬는데도 어기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는지,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해보니, (상훈담당자의) 포상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담당자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조사했더니 담당자의 ‘진술이 엇갈리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하자 동의하느냐’고 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서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월권과 군기잡기식 감찰이라는 조선일보 비판을 두고 김 대변인은 “월권이라는 데 대해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 포렌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대한) 조국 수석의 문자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대통령 친인척 만이 아니고, 민심청취와 국정현안 관리 등 포괄적으로 돼 있다. 특히 이 포상의 경우 대통령상이다. 대통령 관련된 일에 뭔가 철학과 어긋났을 때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의 조직임무”라고 반박했다.

이를 듣던 한 기자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이를 들여다보려면 헌법에 규정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임의제출이라고 하지 않느냐. 강제수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 돼 있다.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된 것은 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혁기 춘추관장도 7일 아침 브리핑에서 ‘상훈이 취소됐는데도 추가 조사했다’는 조선 보도내용을 두고 “당시 해경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했다”고 말했고, 김태우 수사관이 동행했다는 비판에 “민정수석실 전체는 반부패비서실과 민정수석실 전체가 협업해 민정수석실 요원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침 “군기잡기라는 표현은 조선일보의 정치적 해설이자 조선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한편, 자유한국당이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외교 기밀 유출 의혹 공무원 10여 명 휴대전화를 동의서와 함께 제출받은 것을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을 두고 조국 민정수석도 반박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말 외교 기밀 유출 의혹이 있는 외교부 공무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동의서와 함께 제출받았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봤다”며 “청와대 특감반이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구)특별감찰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였다.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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