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취재·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교육을 실시했다. 창사 이래 처음 실시된 편성규약 교육은 향후 전 사원을 대상으로 정례화한다.

KBS는 지난 3일 경기도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신입사원들에게 ‘편성규약과 제작자율성’이라는 제목의 편성규약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편성규약은 방송편성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제정한 규약으로, 지난 2000년 3월 개정된 방송법에 의무사항으로 포함됐다. KBS는 지난 2001년 국내 방송사 최초로 ‘KBS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그러나 과거 KBS 내부에선 수차례 편성규약 위반 또는 무력화 시도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BS는 지난 2008년 이후 특정 출연자들에게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추적60분’ 4대강편(2010년)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2013년) 방송 보류, 2013년 역사왜곡 논란 속 ‘다큐극장’ 편성 강행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김인규·길환영·고대영 전 사장 시절 KBS 보도국 간부를 중심으로 편성규약에 따른 기자협회의 편집회의 참여를 막으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고대영 전 사장 시절인 2015년 기자협회장의 세월호 청문회 보도 제안을 보도국 국·부장단이 ‘편집권 침해’로 규정하며 낸 성명과 연명은, 이듬해 3월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정상화모임) 등장으로 이어졌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진실미래위)는 조사결과 정상화모임 이후 많은 편성규약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KBS가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기사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강압적 취재 지시와 부당징계가 대표적이다. 당시 기자들 징계는 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정됐다.

KBS는 “취재·제작 책임자들에 의한 일상적인 편성규약 위반과 무력화 시도로 실무자 측 공정방송 감시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됐고, 실무자 측에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가해 취재와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며 “KBS 프로그램 독립성·자유성 근간이 흔들렸고 결국 공정성 훼손 시비에 휘말려 신뢰도와 영향력이 떨어지고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양승동 KBS 사장은 신입사원 환영식에서 공영방송 KBS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대적 안목을 갖추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사장은 “KBS는 한때 부끄러운 질곡의 시기도 있었다. 시청자 기대를 외면하고, 공영방송 본분을 소홀히 한 때가 있었다”며 “KBS가 바뀌고 있고, 시청자들이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46기 신입 및 경력 직원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차례다. 마음껏 뛰어들어 도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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