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오보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과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조선일보 윤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입장문을 통해 “기사가 초래한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데스크는 물론 조선일보의 모든 취재 및 편집 책임자들에게 앞으로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심심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1일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해 큰 비난을 받았다.

칼럼은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판하면서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 아내의 전용 운전기사가 있다는 취지로 쓴 이 기사로 조선일보는 노 의원 도덕성을 악의적으로 흠집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8월11일에야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은 전용 기사를 둔 적 없다”는 정의당 입장을 반영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고인과 유족, 독자에게 사과했다.

▲ 조선일보 지난해 7월21일자 B2면.
▲ 조선일보 지난해 7월21일자 B2면.
조선일보 윤리위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는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윤리위는 “기사의 제목 및 리드를 포함해 기사 내용 전반에 걸쳐 인터넷 반응을 인용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하며 당사자에게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반론 및 정정 보도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반론과 해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2007년 입사·47기)다. 현재 조선일보 노조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보도는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논란이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들의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서 한 기자는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칼럼은 팩트체크 좀 하지 그랬나. 동네방네 신나게 까이고 있으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노사는 2016년 8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향응 접대 사건 이후 윤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위원회는 2017년 12월 ‘조선일보 윤리 규범’을 제정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보도 직후부터 이 기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그는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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