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이 기밀로 취급되는 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해 또다시 기강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분실한 자료가 해당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기밀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BS는 3일 저녁 방송된 ‘뉴스9’의 톱뉴스 ‘청 또 기강해이…군사기밀 외부 분실’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기밀로 취급되는 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다”며 “군 장성들의 개인 인적사항은 물론 세밀한 평가까지 포함된 자료로 애초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 준비를 하던 지난 2017년 9월에 발생했고, 당사자는 해당 실무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이며, 분실한 자료는 군 인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라고 설명했다.

분실경위를 두고 KBS는 “차를 타고 가다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길가에 주차했고 실수로 그 자리에 자료가 담긴 가방을 두고 왔다는 것이 담당 행정관의 진술”이라고 전했다. KBS는 분실 자료는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세간의 평가까지 담긴 내밀한 내용들로 2급 군사기밀에 준해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했다.

KBS는 이 자료의 성격을 두고 “당연히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정 행정관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건 청와대 안보실, 군 고위관계자들과 외부회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정 행정관이 잃어버린 자료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자료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KBS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당 자료는 국방부나 청와대의 공식문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BS는 청와대가 분실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느냐는 KBS 취재진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어진 뉴스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 행정관 분실사건 후 감찰에 착수했으나 징계를 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 3일 저녁 방송된 KBS 뉴스9 톱뉴스.
▲ 3일 저녁 방송된 KBS 뉴스9 톱뉴스.
KBS는 “정 행정관과 함께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기밀 자료로 회의한 안보실 행정관도 감찰 대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행정관이 사표를 내자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의원면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방송했다. KBS는 “변호사인 정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와 법률사무소에 들어갔고,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선 담당 업무를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 내부 문제가 은폐되고, 문제가 된 인사가 다시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분실 자료가 공식문서도 아니었고, 기무사 자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밤 입장을 내어 “2017년 있었던 정 행정관의 가방분실 건에 대해서 본인 신고 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당시 분실한 가방에 들어 있던 자료는 국방부나 청와대의 공식문서가 아니었다. 청와대 출입증도 분실된 가방에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정 행정관은 조사 및 조치 후 의원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회의를 했다는) 심모 대령이 국방개혁비서관실에서 창성동 별관 국방개혁TF로 옮긴 것은 국방개혁TF가 새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총 망라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사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분실 자료를 두고 “2급 군사기밀 아니다. 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이다. 기무사 자료 없었다. 군인사 일정에 영향 없었다”고 강조했다.

▲ 3일 저녁 방송된 KBS 뉴스9 톱뉴스.
▲ 3일 저녁 방송된 KBS 뉴스9 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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