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간지들이 신년사나 보도에서 자신의 잘못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인천 지역언론들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일제히 신년호를 발행했다. 그런데 신년호 어디를 뒤져 봐도, 시 보조금을 횡령해 처벌을 받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인천 지역 일간지 전 현직 간부들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신문 보도를 살펴본 결과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중부일보는 지난 2일 2면에 ‘중부일보 2019년 시무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완수 회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임 회장은 “언론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은 지지할 수 있는 중부일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임 회장은 보름 전인 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회사 인천본사 편집국장은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고, 사업국장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 보조금 횡령사건에 연루된 지역 언론 중에서, 가장 많은 직원이 처벌받은 것이 바로 중부일보”라며 “그렇다면 최소한 신년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인일보 역시 신년특집호 기사를 내보냈지만 시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인천본사 사장이 물러난 사실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호일보는 그나마 신년사 말미에 “되돌아보면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과오도 없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0년간의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내겠다”고 한 대목에 대해 “이번 시 보조금 횡령사건이 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물타기’를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2월부터 시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감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검찰 수사에서 빠졌던 시 보조금 불법지원, 심의위원회 편법 운영, 부실한 결산처리 실태 등이 남김없이 밝혀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자행된 지역 내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언론, 공직자간의 검은 커넥션이 철저히 파헤쳐지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지난해 12월 14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일보 강아무개 전 편집국장에 징역 3년, 조아무개 전 기호일보 사업국장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한아무개 기호일보 사장과 임아무개 중부일보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아무개 경인일보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중부일보 사업부장과 경인일보 사업국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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