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을 담은 방영분에 여당추천 방통심의위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당사자인 방통심의위원이 앞뒤 맥락 없이 자신의 말을 잘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KBS ‘오늘밤 김제동’은 지난달 4일 방영분에서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김정은 환영단을 어떻게 볼지 진행자와 패널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이어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을 약 2분간 인터뷰했다.

▲ 사진= KBS 오늘밤 김제동 12월4일 방영분 화면 갈무리
▲ 사진= KBS 오늘밤 김제동 12월4일 방영분 화면 갈무리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시사프로그램 KBS ‘오늘밤 김제동’ 지난달 4일 방영분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출석해 보도 경위를 묻는 절차다.

심의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조선일보는 10면에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 인터뷰… 與(여)추천 방심위원도 ‘문제 심각’”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심영섭 위원 발언의 앞뒤 맥락을 빼고 부분적으로 편집해 보도했다는 점이다.

이에 당사자인 심영섭 위원은 3일 다른 안건을 다루는 방송소위 시작 전에 지난달 18일 81차 방송소위 때 했던 발언을 두고 다음날 조선일보가 심의위원들이 한 발언을 임의로 편집해 보도했다며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는 “여권 추천 심영섭 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갈 길을 잃은 주사파들의 틈새 전략이란 생각이 든다’며 ‘(김수근 단장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제작진이) 유도하고 이끌어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같은 여권 추천 윤정주 위원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란 말 보도 자체가 안 되는 거냐. 신문도 보도하지 않느냐’고 하자, 심 위원은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보도를) 하는 것과 인터뷰를 통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내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심영섭 위원은 3일 “조선일보 보도는 악의적으로 편집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심 위원은 “심의 당시 저는 방통심의위가 김수근씨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여부와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의 방송심의규정 제33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제29조의 제1항 위반 여부는 분리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 둘을 섞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영섭 위원은 ‘오늘밤 김제동’을 심의하던 지난달 18일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 맞다. 하지만 방송소위는 김수근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방송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심 위원은 조선일보 기사 제목처럼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이어 심 위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악의적으로 편집할 경우 가짜뉴스라고 정의한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언론의 자유이자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 수용한다. 하지만 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회의록에 남는 발언도 악의적으로 편집하는데 일반 시민의 발언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기사를 쓴 이아무개 기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기사 제목을 그렇게 단 건 편집기자의 편집권이다. 편집기자에 문의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심영섭 위원이 당시 여러 이야기를 했음에도 통합진보당 발언과 윤정주 위원에 반박하는 내용만 썼냐고 묻자 “지면 분량에 한계가 있다. 다 쓸 수는 없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당시 방송소위 때 받아친 워딩을 봤는데 5813자였다. 이걸 다 쓸 수는 없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발췌해 쓸지는 기자의 편집권“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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