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사건과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두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과 7월 MBC ‘PD수첩’ 사건과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을 각각 대검 진상조사단 본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조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건은 조사팀에서 이미 조사를 끝내고 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마친 상태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과거사위는 일부 사건 재배당과 조사 중단 등 사유로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현재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으로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MBC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 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사건 등 8건을 꼽았다.

지난 2009년 1월8일 MBC 뉴스 리포트 갈무리.
지난 2009년 1월8일 MBC 뉴스 리포트 갈무리.
과거사위 관계자는 “MBC ‘PD수첩’과 KBS 정연주 전 사장 건은 이미 결과가 나와 아마 1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두 사건 모두 당연히 검찰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결론 났고, ‘PD수첩’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MBC ‘PD수첩’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뇌부가 실제로 직접 강제수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2008년 4월 PD수첩에서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된 후 6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해당 방송이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담당한 임수빈 형사2부장은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지만 농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제소환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PD수첩의 광우병 의혹 보도가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요구했다. 2009년 2월 이후 바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정병두 1차장 검사 등 검찰 지휘라인과 담당검사(박길배·김경수·송경호)들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후 조능희 책임PD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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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부당하게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해 5월17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명예조합원이 됐다. 정 전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KBS에 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 MB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부당하게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해 5월17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명예조합원이 됐다. 정 전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KBS에 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아울러 지난 2008년 8월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정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강제 해임됐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KBS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556억 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해 회사에 18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사장이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거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함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최종 결과 보고서엔 검찰의 무리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시도 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언론 탄압이 있었다는 문제제기도 했다”면서 “(편향된 증거 판단으로 기소를 결정한) 검사의 책임이 무겁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검 조사단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효가 많이 지난 관계로 해당 검사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에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 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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