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경호)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KBS 안에는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이 있다.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해왔다. 교섭대표 노조는 사측과 교섭 창구 대표 자격을 가진다. 그동안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은 KBS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었다.

교섭대표 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지도, 관리, 통제 등을 주도하고 필수 유지 업무 노동자를 사측에 통보한다. 단체교섭 거부 시 부당 노동 행위 구체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섭단체 노조의 지위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 유효기간(2년 혹은 2년 미만) 동안 유지된다.

KBS본부가 교섭대표노조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자유 회복의 의미가 있다. KBS본부는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 모태가 된 조직이다. 현재 양승동 KBS 사장은 사원행동 공동대표 출신이다. KBS본부는 지난 2010년 1월 KBS본부로 승격한 뒤 8년 만에 교섭대표노조 지위 획득을 앞두고 있다.

KBS본부는 지난 2017년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조합원수를 늘리면서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을 넘었다. 현재 KBS본부 조합원은 2200여명(유보조합원 200명 제외, 보직 사퇴 시 자동 조합원)이다. 800명 수준이었다가 고대영 사장 퇴진 투쟁 시기인 2017년 1200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고대영 사장이 퇴진한 뒤 지난 2017년 말 2200여명이 됐다. 반면 현재 KBS 노동조합 조합원은 13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KBS 공영노조 조합원은 100여명 수준이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KBS본부 조합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다른 노조 조합원이 KBS본부로 이동하거나 신입사원이 대거 KBS본부를 노조로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개시된다. 요구를 받은 사측이 교섭요구 사실과 교섭참여노조 확정 공고문을 사내에 게시하고 나면 14일 동안 교섭 참여 노조끼리 자율 결정을 통해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보통 조합원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 검증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 KBS 본부는 오는 2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호 KBS본부장은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명실상부한 KBS 노조가 된다”며 “우리 노조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년 임기를 보장 받고 2기로 접어든 양승동 사장 체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야할 때”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적폐청산, 콘텐츠 경쟁확보, 미래조직개편 부분에 있어 성과가 미미하다. 이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조직개편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조직을 신설하고 보강하느냐에 따라 KBS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직개편 확정은 오는 2월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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