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아침 종합일간지 새해 첫 1면에 한겨레만 삼성광고가 빠졌다. 새해 첫날 종합일간지에서 한겨레만 삼성광고가 없었던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한겨레만 삼성광고가 없었다.

지난 1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한겨레를 제외한 8개 종합일간지에는 1면에 “기분 좋은 꿈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가진 꿈도 소망하던 다짐도 2019년 새해에는 모두 다 잘될 거예요”라는 문구와 분홍돼지 인형을 안고 있는 한 아이사진이 있는 삼성광고가 실렸다.

▲ 1일자 종합일간지 1면
▲ 1일자 종합일간지 1면

이날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경제신문과 한국스포츠,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등 스포츠신문 1면에도 삼성광고가 게재됐다.

▲ 1일자 경제신문 1면
▲ 1일자 경제신문 1면

▲ 1일자 스포츠신문 1면
▲ 1일자 스포츠신문 1면

경기일보, 경인일보, 강원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중부일보 등 지역신문과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 코리아중앙데일리 등 영자신문 1면에도 삼성광고가 제재됐다.

▲ 1일자 지역신문과 영어신문 1면
▲ 1일자 지역신문과 영어신문 1면

왜 한겨레 1면에만 삼성광고가 없을까. 한겨레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삼성이 그동안 기사와 광고를 연관 지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 한겨레는 지면 광고와 기사를 별개로 바라보고 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면 광고와 기사 연관성이 생기면 언론사는 미디어의 역할을 잃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이 다른 언론사들 1월1일 1면 광고를 지배함으로써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재적으로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겨레 관계자는 “현재 삼성은 매우 간헐적으로 한겨레에 광고를 내고 있지만, 광고 게재 조건으로 광고가 실리는 신문에 삼성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내걸고 있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한겨레 신년호에도 삼성의 노조 와해 실상에 관한 단독 기사가 실려 한겨레에 대한 삼성의 광고 게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겨레는 이날 삼성광고 대신 10면에 “삼성, 재판 중인 ‘노조와해 주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제목을 달고 삼성이 직접고용 대상에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해 재판에 넘겨진 부산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아무개씨를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지난해 11월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바의 가치를 자체평가금액 3조원이 아닌 8조원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최초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연말까지 지면에서만 63건의 삼바 분식회계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한겨레와 같은 기간 23건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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