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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자 동아일보 6면 기사제목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9일 대표발의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정보도를 할 경우 보도채널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시, 신문의 경우 첫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을 두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자유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법안으로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1면으로 강제하는 해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달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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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보가 났을 경우 동일지면에서 정정보도문이 나오기는 하지만 동일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내는 경우는 없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펴낸 2017년 언론관련 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정보도문 길이는 300자 이하 25.7%, 400자~500자 24.3%, 300자~400자 23%였다. 원고지 2.5매 분량인 500자 이하 정정보도문이 73%였다. 2016년 같은 보고서에서는 정정보도문의 51.2%가 300자 이하였고, 300자~400자가 20.2%였다. 71.4%가 원고지 2장 이하 분량이었다. 동일지면에서 정정보도문을 내더라도 오보를 바로잡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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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재판에 나서는 양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정보도문을 주요 지면이나 뉴스 첫머리에 배치해야만 오보로 인한 피해와 대등하게 구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2014년 2월24일자 동아일보는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칭한 최초 신고자 인터뷰를 담은 “유씨 아버지가 ‘아들 北보위부 일 한다’ 말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당시 1심 형사재판에서 유씨가 간첩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등장한 보도였기 때문에 파장은 컸다. 하지만 오보였다. 2017년 재판부는 동아일보에 정정보도와 함께 1000만 원 손해배상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가 (최초 신고자의 언급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조사했거나 적어도 위 언급을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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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만 잘 이용해도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는 가능하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언론계가 오보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언론계는 박 의원의 법안이 왜 등장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사의 정정보도문이 어떠했는지,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성찰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언론이 달라진다면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연스레 폐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