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문지 법률신문이 기자 채용 과정 중 회사 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지원자들만 속앓이했다. 서류전형 합격 여부 등 채용 과정에 대한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법률신문은 지난해 11월 초 ‘2018년 경력기자 모집’ 공고를 내 11월9일 채용지원 서류 제출을 마감하고 서류전형 결과는 개별 안내해 합격자에 한 해 면접 날짜를 통보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법률신문은 곧 채용 계획 취소를 결정했다. 취재기자 인력 공백이 예상돼 경력직 채용이 시작됐으나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서 구인 필요성이 사라졌다.

▲ 자료사진. ⓒpixabay.
▲ 자료사진. ⓒpixabay.

지원자들은 해가 바뀐 2일까지 취소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지원서류를 접수한 지 두달 째다. 1차 서류전형 결과도 아직 유·무선상으로 통보된 적이 없다. 서류 접수 한 달 후 한 지원자가 ‘정확하게 상황을 알려달라’고 집요히 묻자 법률신문은 “회사 사정상 채용이 끝났다”는 답만 내놨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채용 취소는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

지원자 사이에선 “면접전형을 진행조차 하지 않은 점, 공지대로 서류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점, 채용 무산 여부를 공지가 아닌 전화문의 과정에서만 밝힌 점은 통상 언론사 경력채용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불공정한 채용 절차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지적도 있다. 이 법 8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고, 10조는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은 마련돼있지 않다.

법률신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보를 꼭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전 채용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왔다. 전화를 주면 불합격이라 알려주긴 했지만 (채용 절차에 관해) 따로 통보를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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