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아시아나항공 및 도급사 기획감독 결과 42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총 7억307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 자료사진.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 자료사진.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사 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보면 과태료 합산금액은 4억6000만원 가량이었다. 중부청은 △33명 산재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1억41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직무수행 부적정엔 총 4600만원 △정기·특별안전보건교육 등 교육 미실시 6건에 2915만원을 과태료로 매겼다.

직원 건강관리 관련, 아세톤·시클로헥산 등 유해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솔벤트·IPA(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각 2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부청은 인화성 가스, 천장주행크레인, 압력용기 등 위험장비를 쓰는 작업장에 방호조치가 부적절한 점에도 과태료 1490만원을 매겼다.

아시아나항공사 원·하청이 위반한 총 산안법 조항수는 36건, 지적건수는 421건이다. 이 중 6건엔 작업중지 명령, 설비 48대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작업중지·사용중지 대상 작업장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은 시정조치 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사는 산업안전분야 감사에서 과태료 3억7000여만원 부과 및 시정 명령 받았다.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충실히 시정 조치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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