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러난 발생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전 행정요원의 비위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 정치 쟁점화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김 행정요원이 뇌물죄 수사를 받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 조치를 취했다”며 “이 사태의 핵심은 김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고,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비위의 실체는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임종석 대통령비서싱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임종석 대통령비서싱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실은 매 단계에서 시정명령과 엄중 경고를 내리고 근신 조치를 취하는 등 바로잡고자 했으나 그는 일탈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양 위장해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민정수석실이 김태우 전 수사관에 취한 조치는 운영지침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것이었고 오히려 어물쩍 덮으려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보겠다고 벌인 삐뚤어진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일부 언론이 범죄 혐의자가 일방적으로 생산·편집·유포한 자료를 객관적 검증 없이 보도하는 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권에서도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무리한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불안을 조장하기보다 차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 질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태우에 대해 범법자라고 얘기하는데 대검 감찰 결과를 보면 수사의뢰도 못 하고 징계밖에 못 했다”며 “탈탈 털어 나온 게 260만원 상당 향응 수수와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을 대검 감찰본부가 탈탈 털어도 골프 향응 수수 260만원 받은 게 다라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다시 보면 훨씬 심각한 게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통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고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했다”고 답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김 전 수사관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와 자신 부산 혜광고 동문이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최씨와)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떤 연락을 한 적도 없다. 이 사태 발생 이후 혜광고 동문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태우가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대검 감찰 결과에 대해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김태우 전 수사관이 최씨에게 부탁하고 최씨가 (민간인에게 김 전 수사관의 프로필을) 얘기한 게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며 조 수석에게 “채용 당시나 이후에 김태우의 인적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조 수석은 “우리가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추천받은 게 아니라 법무부 추천 명단에 기초해 면접했다”며 “김태우도 법무부 제출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나는 면접을 안 했고 인적사항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최씨가 부탁했다는 민간인은) 향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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