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년사 발표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신년사는 2019년 내부 주요 정책은 물론 대외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특히 올 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등 한반도 대변환의 시기였다는 점에서 북의 평가와 전망이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현재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며 “신년사 내용에 따라 답방 문제든 북미정상회담이든 북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북의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현실로 나타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남조선에서 머지 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가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 역시 남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는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통해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신년사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 발전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는 뜻”을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 이례적으로 친서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남북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친서에서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못내 아쉬워했다”는 대목은 연내 답방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연내 서울 답방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전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하는 의미로 분석된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있어 대외관계를 개선시킨 역할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년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전년도 평가와 함께 새해를 전망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정성장 본부장은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남북화해라는 새로운 시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 외세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화해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대해서는 진정 관계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제제완화의 길로 나와야 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력갱생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공업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년사는 지난 2016년부터 주진 중인 경제발전5개년 전략과 올해 발표한 사회주의경제전설총집중노선을 감안했을 때 향후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개발구와 남북경제협력’이라는 글에서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가 경제부분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법의 제·개정 현황”을 들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기간 현지 지도는 경제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2월 25일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93회 중 경제부문 현지 지도는 35회에 이르렀다. 또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015년까지 새로 채택된 법안 31건 중 15건, 수정 보충된 법안 106건 중 46건이 경제관련 법안이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 선정된 23개의 경제개발구와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기존의 경제특구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며 “경제개발구는 확장가능성과 개방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기업소와 기관의 참여까지 허용하였고, 경제개발구 투자 주체들은 주변의 북한 기업소 및 기관과의 합영·합작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개발구의 성과가 국내 경제로 확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에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생산요소, 사회간접자본, 시장규모, 투자유인)들을 적용할 때,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건설에서에서 경제개발구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며 “핵무장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북한 핵무장을 막고자 했던 것이 제재였다면, 경제협력은 북한 당국이 선택한 비핵화를 경제발전으로 이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향후 남북경제협력은 일방의 지원을 통한 시혜적 관계가 아닌, 각 경제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보완적·호혜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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