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당 추천 위원을 2배 늘리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현행 여야 추천 6:3에서 7:6으로 바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 9인 가운데 3인은 대통령 직접 추천, 3인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추천,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 추천으로 한다. 실제로는 청와대 몫 3석을 포함해 정부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해왔다.

정용기 의원은 법안을 통해 “현행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며 “(개정을 통해)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다수인 여당 추천 위원들이 야당 추천 위원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건 사실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그러나 일방적 심의는 자유한국당이 여당 때 가장 심각했다.  KBS ‘추적60분’, MBC ‘PD수첩’, JTBC ‘뉴스룸’ 등 정부 비판방송에 중징계를 내리고 우호적인 TV조선, 채널A 등에는 ‘봐주기’ 심의를 이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유한국당 집권기 민간인 명의를 도용한 ‘청부민원’으로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당은 여당 때는 다수의 힘을 활용하고, 소수인 야당이 되니 심의위 구성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때인 지난 정부 때 위원 선임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19대 국회 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비율을 5:4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부에서 방통위, 방통심의위 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정부여당 독식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국회가 독점하는 대안에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미디어 기구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정치적 독립인데 이 법안은 국회가 미디어 기구를 자기 나눠먹기 대상으로 치부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계,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방통심의위 산하 자문기구인 방송, 광고, 방송언어, 통신권익보호 등 특별위원회에 심의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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