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의 운영자를 제대로 수사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016년 10월 십대인권센터 외 고소인 2인과 255개 단체는 7개 채팅앱 운영자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성매매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앱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며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공론화해 한국사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현실을 전부 시정할 수 있도록 고소·고발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초기 경찰은 피고소·고발인을 찾거나 수사를 시작조차 않고 현행법상 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피고소·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각하하겠다고 통지했다”며 “본 센터는 피고소·고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자체적으로 찾아 경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워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앞줄 오른쪽부터)와 김영자 YWCA연합회 실행위원 등이 지난 2016년 10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앞줄 오른쪽부터)와 김영자 YWCA연합회 실행위원 등이 지난 2016년 10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고발 1년 뒤인 2017년 10월말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피고발인 전부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고,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같은해 12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항고 기각처분이 있었고, 며칠 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에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1월 대검찰청은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수사가 최종 종료됐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 28일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음란물 유포에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데 이 건 수사기관은 앱 운영자에 대한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어떤 기소도 하지 않았고, 관련 처벌 법령이 없으며 1:1 채팅방에는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하지 않았으며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밝힌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수사기관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앱 운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에서 이루어진 음란물유통에 대해 카카오운영자에게 음란물차단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공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인권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해석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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