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중징계키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 12. 26.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직무 관련 건설업자 최아무개씨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하고,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감찰본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찰 징계 내용 중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2017. 5.12 ~ 6.29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함”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이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 때부터 감찰 일을 했던 김 수사관의 직무 연관성을 고려해 면접을 보고 특별감찰반 반원이 됐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원으로 가도록 인사청탁했다는 게 조사결과 밝혀졌고, 실제 특별감찰반원이 됐다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인사 청탁이 청와대 내부 인사를 통해 성사됐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여권 인사 관련 첩보를 올렸다가 묵살 당하고 쫓겨났고, 상부 지시를 받고 민간인 사찰성 첩보를 올렸다는 내용과 별개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외부 인사의 청탁에 노출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감찰본부는 인사청탁한 사실만 파악했을 뿐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김 수사관이 청와대로 들어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감찰본부 조사결과는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인사청탁할 만큼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인사청탁이 실제 최씨의 영향력에 따라 실현됐다면 최씨와 연결된 청와대 내부 인사와 관계도 문제가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감찰반원이 됐다. 감찰본부 조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인사청탁한 시점은 2017년 5월12일부터 그해 6월29일까지다. 인사청탁하고 특별감찰반원으로 임용된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최씨도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인사청탁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인사청탁한 사실까지만 확인했을 뿐 인사청탁에 대가성이나 청와대 관계자로까지 인사청탁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감찰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다.

최씨에게 인사청탁하고 실제 김 수사관이 청와대로 들어간 이상 청와대 내부 ‘연결고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청와대 해명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측도 감찰본부 조사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조사 내용을 반박했지만 인사청탁 내용에는 해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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