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가 2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골프 향응과 인사 청탁, 첩보 유출 등 비위로 중징계 요구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감찰본부의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청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않는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청렴, 성실, 품위유지, 이해충돌 방지, 인사청탁 금지 등의 의무를 저버렸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불법 행위를 계속 부추겼던 언론, 이를 또다시 ‘문재인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며 재탕 삼탕 정치공세에만 여념이 없었던 야당까지 모두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차원의 징계 조치와 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설령 검찰이 파면 결정을 한다 해도 김 수사관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김태우 수사관의 천태만상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비위를 확인하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통보한 비위에 대해선 대부분 사실대로 확인이 됐다”면서도 “골프 접대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1회에 100만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란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남용에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경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채용 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그의 임용은 무산됐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지난해 5월~6월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까지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기 시작했다.

반면 김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본부 감찰 결과에 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청와대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고, 검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려워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듣기 위한 운영위 소집은 한국당의 기본적인 요구 상황이며, 상황 진전에 따라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감찰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로 응답해야 할 사안이 됐다. 먼저 정무기관인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검찰은 사건 배당 과정에서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 민간인 사찰 문제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 공정한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청와대의 초동대응 미숙과 부실한 해명으로 미꾸라지도 못 잡고 흙탕물만 뒤집어쓴 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뤄진 마당에 필요하다면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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