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자료를 압수하는 강제수사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 영장 항목을 지정해주면 이에 맞게 제출하는 임의제출방식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였다.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도읍, 강효상, 전희경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이송 받아 이날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 수석은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 행위를 첩보로 올렸는데 묵살 당했다는 정황과 민간인 사찰 성격의 첩보 보고서 존재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수사관은 여권 인사들의 비위 행위를 첩보로 올렸다가 자신이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사찰 내용이 담은 첩보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은 자신이 징계 위기에 몰리자 내놓은 허위 주장이고, 민간인 사찰성 첩보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했고, 하지 마라는 경고를 줬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압수수색 핵심은 민간인 사찰 성격의 첩보 내용이 실제 지시선상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와 폐기처리됐는지 여부에 있다. 청와대 주장대로 폐기처분했고, 지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혐의 내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거나 지시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수사관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일례로 김태우 수사관 측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관련 첩보를 지난해 7월 4일 청와대 특감반에 출근한 이후에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라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를 받고 수집 정리한 첩보라면서 박형철 비서관까지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시를 내린 바 없고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센터장 비위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에 대해서만 반부패비서관까지 보고하고 대검찰청에 이첩한 후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후 언론 보도에서도 김 수사관이 지난해 5월 24일 중앙지검 수사관 신분으로 박용호 센터장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정부 수당)을 창업진흥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왔다. 민간인 사찰 성격의 첩보가 아닐 뿐더러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수사관 신분으로 이미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 청와대.
▲ 청와대.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가 있는 첩보 내용을 폐기처분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 지적에 대해 판례를 들어 대통령기록물은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 접수라는 4개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고 기안하는 단계에서 문건이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결재권자에게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여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본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의 기관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었다. 윤영찬 수석도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색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