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공정방송 회복을 기치로 한 MBC 파업 당시 대체인력 성격으로 채용된 이들의 인사 조치를 앞두고, 불법적인 대체인력 채용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평가인사위원회를 통해 파업대체인력 55명 면담을 진행한 MBC는 26일 오후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방침을 논의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MBC본부)는 이날 인사위를 앞두고 성명을 내어 “회사는 즉각 불법 대체인력 채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며 “법률과 사규, 상식에 따른 결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MBC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2012년 파업 기간 동안 93명이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임시고용) 형태로 채용됐고, 현재 50여 명이 정규직으로 MBC에 근무하고 있다. MBC본부는 “사법부는 그동안 6차례 판결을 통해 2012년 MBC ‘170일 파업’은 경영진의 반복적인 공정방송 절차 위반에 맞선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며, 이 기간 채용된 인력은 불법 대체인력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MBC본부는 “(채용비리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 의무를 무력화시킨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근거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과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MBC본부는 이어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제43조 제1항) △‘입사 후 이력 허위 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MBC 사규 △‘(파업대체인력) 근로계약이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고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권고한 MBC 감사보고서 등을 언급했다.

MBC본부는 이어 “MBC가 과거에 자행된 채용비리를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정부는 비리 입사자 225명 전원의 채용을 취소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MBC로 이직한 경력기자들 가운데 박근혜 정부 여권 실세 정치인들의 추천서를 제출한 이들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본부는 “채용 비리를 지휘, 감독한 전직 임원과 보직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10월31일 입장문에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기대, 강원랜드 등 외부 사례를 참고해 파업대체 인력문제를 처리하겠다”며 “언론사인 MBC가 파업대체인력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근로를 비판할 수 없고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는 노사관계 대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