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바꾼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만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개정 초안에 따르면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노사 간 쟁점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종사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방송사는 대표 노조의 위원장이 종사자 대표를 맡고, 노조가 없는 방송사는 기자협회나 PD협회 등 종사자 단체 대표가 맡는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임의로 3~5년 단위로 재허가·재승인을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개정 초안은 점수에 따른 차등을 두기로 했다. 1000점 만점 평가에서 70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5년 단위로 재허가·재승인하고 2년 주기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반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으면 4년 재허가·재승인하고 1년 단위로 점검한다.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650점 미만을 받으면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거나 3년 재승인, 6개월 단위 이행실적 점검을 하게 된다.

지난해 심사에서 731점을 받은 JTBC와 650점 미만을 받은 지상파3사, TV조선이 모두 3년 재허가·재승인을 받았고 1년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받는데, 앞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JTBC는 5년 재승인을 받고 2년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받는다. 

한편 지상파에도 공적 책임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는 과락제가 신설된다. 종편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기획 적절성’ 등 공적 책임 분야 2개 항목에서 점수가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 기준을 지상파에도 적용한다.

독립제작사(외주제작사)와 상생 및 협력과 관련한 평가 항목도 신설해 방송사의 갑질 문제도 심사에 반영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독립제작 상생 정책의 일환이다. 이 같은 내용은 초안으로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최종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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