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도 지상파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게 된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속도를 조절해 2019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연구반이 종편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차등 부과하는 결론을 냈고, 방통위 사무처는 이를 반영해 개선안을 만들어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이다.

지상파가 광고매출 규모에 따라 광고매출액의 1~5%를 납부하는 반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2015년까지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고, 2016년 첫 징수 때 광고매출의 0.5%만 내는 등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종편은 1.5%를 내고 있지만 2~4%를 내는 지상파에 비해 적은 액수다. 지난해 기준 지상파 방송사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KBS 2.87%, MBC 4.4%, SBS 4.3%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종편은 반발하고 있다. 종편 관계자는 “방발기금 고시를 보면 종편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않는다고 명시하며 징수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방발기금을 지상파와 같게 만드는 고시 개정은 이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주파수를 무료로 쓰는 대가로 방발기금을 징수하기에 종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통위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을 예정된 12월이 아닌 2019년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종편의 반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에 논의해야 하는 밀린 안건이 많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종편 의무전송 특혜 환수와 시기 등과 겹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논의를 늦추게 됐다.

방통위는 방발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편 연구과제를 맡기고도 대대적인 수술은 장기 과제로 남겼다. 방통위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난해 말 한국언론정보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비공개 연구과제를 통해 △CJ E&M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도 방발기금을 징수하거나 △방발기금 책정 기준에 광고 뿐 아니라 협찬매출을 포함하거나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를 징수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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