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 특혜를 환수한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의무전송 제도개선 자문반 다수가 종편 의무전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방통위는 후속 조치로 유료방송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완료했다.

그동안 종편 의무전송 제도가 특혜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1~2개 채널만 의무전송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자문단은 전 채널을 대상으로 한다고 결론 냈다.

의무전송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은 공익채널, 공공채널, 종교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는데 종편과 보도채널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방송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다.

▲ 종편 4사 로고.
▲ 종편 4사 로고.

신생채널인 종편은 의무전송 제도와 황금채널 배정을 통해 지상파에 준하는 시청자를 확보하면서 시청률, 광고매출을 크게 올렸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수신료 대가까지 받아 ‘이중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당초 12월까지 의무전송 제도 개선 검토를 끝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연말까지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원래는 연말까지 위원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논의가 더딘 배경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채널도 종편과 같은 시행령상 의무전송 채널이지만 방통위가 종편에 한해 제도개선을 논의하면서 형평성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도 종편과 마찬가지로 각 플랫폼 사업자가 평가를 통해 채널 번호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편 의무전송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TV에서 종편이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료방송 플랫폼 관계자들은 종편 의무전송은 신생 사업자일 때 큰 보탬이 됐지만 지금은 종편이 경쟁력을 갖춰 IPTV, 케이블, 위성방송에서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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